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법제처가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공천 신청에 대해 '정치행위'라고 내린 해석에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처가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 신청은 정치적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이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공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들은 전 상임위원의 이같은 행동이 정치활동 관여가 될 수 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방심위가 법제처 판단을 의뢰하자 법제처는 지난 11일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한 행위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방심위에서는 이달 25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 청와대에 해촉 건의를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의원은 "공천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필요하다면 향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법제처가 해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논쟁이 될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이 공정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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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히려)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형연 법제처장은 "황운하 당선인 관련해서는 국회법과 얽혀있어 반려 사유에 해당돼 해석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광삼 위원은 반려 사유가 없어 해석할 수밖에 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