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처럼 교묘히 편집"…방심위, 홈앤쇼핑에 '관계자징계'

건강식품 판매시 잘못된 논문 인용한 GS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 '주의'

일반입력 :2020/05/25 22:17    수정: 2020/05/26 08:31

홈쇼핑 방송에서 녹화방송을 섞어 틀면서 연예인 게스트가 실시간으로 출연해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진행한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관계자징계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 유명 연예인이 출연했던 장면을 편집해 실시간 방송 내용과 교차 노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상품 판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홈앤쇼핑에 관계자징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홈앤쇼핑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8일 두 차례 '김수미김치' 판매 방송에서 게스트 김수미씨가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게스트가 출연했던 2월 22일 방송분의 일부 편집영상을 사용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때 녹화된 영상임을 밝히지 않고, 우측 상단에 '라이브'라고 지속 표시하는 등 게스트가 직접 나와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특히 쇼호스트는 녹화영상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게스트가 실제로 나온 것 처럼 보이도록 했다.해당 방송과 이전 방송의 실시간 판매 현황이 다르지만, 녹화영상에서 이전 방송의 주문량을 근거로 주문이 빠르다면서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당초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경고' 의견을 냈으나, 모든 심의위원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는 '관계자징계' 의견이 다수였다.

심영섭 위원은 "허위 방송을 했다"며 "녹화방송을 할 때와 실시간 판매를 할 때는 주문량이 다른데, 녹화영상을 사용하면서도 실시간인 것처럼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 또는 "충동구매 조항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반복해서 봤지만, 녹화된 것인지 생방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련되게 편집돼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을 프리바이오틱스를 판매하면서 잘못된 논문을 인용한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이들은 유산균 증식을 연구한 인용 논문에서 유산균 1마리가 24시간 동안 2천500억 마리까지 증가한다는 실험결과는 확인되지 않음에도, ‘유산균은 최적의 환경 하에 1마리가 24시간 만에 2천500억 마리로 증식 가능’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고지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좋은 환경, 유산균한테 먹이 잘 주고 온도, 습도 맞춰줬더니 한 마리가 늘어나는데, 스스로 늘어나는데 한 38분 정도면 2배수씩 불어나요. 하루 지난 뒤에 봤어요. 한 마리였는데, 2천500억 마리까지”라고 언급하는 등 인용 논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아울러 판매상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는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인용논문의 실험에서 사용한 원료인 카제인매크로펩타이드와는 서로 다른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프리바이오 틱스를 잘 넣어주면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런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등 판매상품에 함유된 원료에 대해서도 실험에서 사용한 원료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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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심영섭 위원은 "해당 논문의 인용 여부를 사업자 측에서 의뢰했을 때,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인용해도 된다는 대답을 했다"며 "논문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전문가집단의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허위 내용을 방송한 것과 같다"며 "명백하게 심의 규정을 위반했고, 그동안 있었던 유사사례를 봐도 해당 안건은 법정제재 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