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스크팩 구성품 오인케 한 CJ·GS홈쇼핑 '권고'

"방송 횟수 적고 이후 개선됨 점 감안"

방송/통신입력 :2020/06/02 18:16    수정: 2020/06/02 18:26

마스크팩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구성품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CJ오쇼핑과 GS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은 없다.

방심위는 2일 오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판매하는 두 종류의 마스크팩의 성분 함량과 크기가 동일하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1매로 2회 관리하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케한 CJ오쇼핑과 GS샵에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홈쇼핑사는 ‘매트리콜 생 콜라겐 프로그램’ 방송을 진행하면서 판매상품에 대해 1회 관리분 20매와 2회 관리분 14매 등 총 48회 관리분이라고 방송했지만, 소비자 민원에 따르면 1회 관리분과 2회 관리분의 성분 함량이 동일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방심위 사무처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1장당 1회 관리가 가능한 스킨존 시트와 1장당 2회 관리가 가능한 클래식 시트를 함께 구성한 상품으로, 스킨존 시트와 클래식 시트는 각 시트의 중량과 화장품 성분의 함량이 동일했다.

2회 관리용인 클래식 시트는 A4 용지 사이즈의 시트를 반으로 나눠 조각을 낸 후 안면부에 사용하도록 고안됐으므로, 2회 사용할 경우 스킨존 시트와 비교해 절반의 양으로 얼굴 부위만 커버할 수 있을 뿐, 목 부분 관리는 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클래식 시트에 대한 시현이나 설명 없이 스킨존 시트로 얼굴과 목을 함께 관리하는 시현 장면만 보여주면서, 자막 및 게스트의 멘트로 목 관리까지 가능한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등 상품의 성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방심위 회의에서 이소영 위원은 "동일한 용량의 두 상품을 회사 측에서 임의적으로 횟수를 설정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자막 영상이나 설명서 등에 표현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전광삼 상임위원은 "자르는 횟수에 따라 기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법정제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방송 횟수가 적고 이후에 개선됨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