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SW진흥법 개정안은 건전한 공공SW 사업 생태계 구축해 SW업계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를 비롯해 공공SW사업의 문제로 지적된 불공정, 불합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체계적인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위해 SW엔지니어 및 사업자 실태조사 등 산업 현황 파악 근거를 비롯해 지역SW산업 육성 및 초중등학교 SW 교육 진흥 및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SW업계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해 왔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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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018년 3월 입법 예고와 2019년 7월 국회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1년 6개월 이상 계류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전무는 “업계에서 숙원해온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산업의 발전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며 "진흥법 통과 후에도 헤드카운트 등 정당대가에 대한 시행령 부분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