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번째 제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상생 지원 방안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과 시연용 단말 구매 강요 등으로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6월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9월 전원회의에서 거래조건 개선과 상생 지원방안 보완을 이유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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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는 통상 사업자가 신청하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잠정안 마련(1개월)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