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안건은 지난 6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신청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건이다.
조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업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피심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에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과 시연용 단말 구매 강요 등으로 각종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2016년부터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관행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발송하고 이 사건을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명명하고 12월부터 전원회의를 통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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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심의 대상이 된 기업이나 사업자가 거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 여부 판단은 물론 과징금도 피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