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애플코리아유한회사(이하 '애플코리아') 간 시장지위 남용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4일 "애플코리아가 지난 6월 4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심의 대상이 된 기업이나 사업자가 거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위법 여부 판단은 물론 과징금도 피할 수 있다.
■ 공정위, 총 3회 걸쳐 전원회의 심의 진행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 비용과 시연용 단말기 구매 강요 등으로 각종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런 관행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에 발송했다. 또 이번 사안을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명명하고 지난 12월부터 전원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부터 올 1월, 3월 등 총 3회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1월 진행된 2차 심의에는 경제학자·경영학자들이 공정위, 또는 애플코리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애플코리아의 시장 지위를 놓고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 애플코리아, 6월 초 '동의의결' 신청
그러나 애플코리아가 지난 6월 초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거래 관행 등 질서 개선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출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시정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한다. 애플코리아 역시 광고기금 조성 등 비용을 전가하던 관행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안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12월 이후 '동의의결 개시' 사례 전무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신속한 시장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14년 당시 인터넷 광고를 두고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심의 대상이 되었던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리면 30~6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를 거쳐서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한다.
그러나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4차 전원회의 심의가 속행되며 위법성 여부를 계속 따지게 된다.
최근 5년간 네이버,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등 총 13개 업체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 중 절반 가량만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16년 12월부터는 퀄컴, 현대모비스, LS기업집단, 골프존 등 기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서가 모두 기각됐다.
■ 애플코리아, 과징금 피해갈 수 있을까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면 애플코리아는 광고기금 조성 등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판정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 결정이 다른 국가 경쟁 당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피해갈 수 있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영업 관행을 '불공정 거래'로 결론내리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소 수백 억원, 최대 1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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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전원회의 심의를 열고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과 관련 지디넷코리아 질의에 "심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별도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