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A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있지만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이 외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병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 각각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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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뉴스타파는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 조무사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방문해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장은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흉터 치료와 눈꺼플 처짐 수술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이 있지만 불법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