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교체해달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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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와 관련 "재판장은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에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