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준법 권고안에 대한 답변 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8일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5월11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당초 회신 기한이 4월10일까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가량 미뤄진 셈이다.
앞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 의제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범주로 정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에 각 의제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30일 내에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 상황에 따라 논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 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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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 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홈페이지(www.samsungcompliance.com)는 온라인 주요 포털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