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n번방 방지법 마련…"신상공개도 적극 검토해야"

제작·유통·이용 등 디지털성범죄 삼중고리 끊는 n번방 방지법 대표발의 예고

인터넷입력 :2020/03/23 15:31    수정: 2020/03/23 15:3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돌파한 가운데,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n번방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명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피해여성은 74명이며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은 16명에 이르며,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달한다.

송희경 의원.

송희경 의원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범죄 수법이 악랄하고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제작 · 유포자는 성범죄자에 해당되어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되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하다.

아울러 송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관례로 자리 잡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가칭 ‘N번방 방지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할 가칭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통 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 조치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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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에 대한 제작자·유포자·소지자에 대한 형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 아니라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