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변경 승인에 애를 먹어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9년 5월 24일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기존 법에 따른 대주주 자격이 지나치게 엄격해 이를 다소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였던 KT는 대규모 자본 확충을 단행하고 최대주주가 되고자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때문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자본을 확충할 다양한 주주와 접촉하고 있으나 1년 여 가까이 자본금을 늘리지 못했다.
본회의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케이뱅크의 대주주 승인 작업과 자본 확충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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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관계자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를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긴 어렵다"면서 "통과된다면 자본 확충에 힘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