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하나은행 DLF 관련 중징계 확정

6개월 일부 영업 정지·과태료 처분 의결

금융입력 :2020/03/04 12:56

금융위원회가 4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중징계 일부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정례회의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와 과태료,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제재 등을 논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뉴스1)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다양한 제재 중 임직원 제재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결정한 사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임직원 제재를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우리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 를 의결했다.

문책경고 제재 후 3년 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중징계 제재가 통보된 시점부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당시에도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에 소송을 할 계획이라는 구상도 전해왔다.

관련기사

기관 제재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처분이 의결됐다.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할 수 없으며 과태료는 총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DLF 판매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과태료 6억7천만원과 증선위가 심의 결과 부과하기로한 190억4천만원이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221억원으로 의결했으나 다소 줄었다.

하나은행에 대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도 의결됐다. 우리은행과 동일하게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신규 사모펀드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과태료는 총 131억4천만원이다. 하나은행은 DLF 판매와 관련해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금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 ▲검사 업무 방해 금지 위반으로 36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증선위서 의결한 과태료 131억4천만원을 내야 한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DLF 현장 검사 시 DLF관련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검사 업무 방해 금지 위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