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행태와 관련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 '문책 경고'안을 원안 그대로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이에따라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 지 업계 관심이 모인다.
4일 은행업계는 이달 7일 열리는 우리은행 정기 이사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는 2019년 은행 영업에 관한 안건을 가결하는 자리지만, 손태승 회장과 관련된 안건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거취가 변수가 되면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과 자회사 대표 인사도 미뤄지고 있어 손 회장도 회사를 생각해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측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와 관련 "영업 실적에 대해 논하는 자리"라며 "손태승 회장에 대한 건이 올라올지는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의결한 제재 안을 원안대로 결재했기 때문에, 손태승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제재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치면 손 회장의 연임은 쉽지않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 간 금융사의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손태승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다.
하나는 남은 임기만 채우고 차기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업계가 예상하는 유력 시나리오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2일이다. 임기가 한 달 여 남았기 때문에, 다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정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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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연임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제재 효력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제재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안은 타이밍도 잘 맞아야 하고 주주총회 승인도 전제돼야 한다.
세 번째는 자진 사퇴다. 손 회장이 회장 임기 전 자진 사퇴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 경영은 직무 대행 체제로 바뀐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가장 큰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행장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자회사 대표도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라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기가 남은 부행장이나 부사장 등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