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은행장 중징계와 과태료, 일부 영업정지 등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결과를 원안 그대로 결재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석헌 원장은 DLF 제재심 결과에 대한 보고 문서를 정식 결재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을 검사한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제재 절차에 따라 제재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는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공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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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은 제재심에서 검사국과 제재 심의 대상자(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소명 내용을 충분히 청취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심의 결과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또 일부 영업점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도 내리기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