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DLF 관련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사회적 물의 일으킨 중요 사안"...우리지주 회장 거취 관심

금융입력 :2020/01/30 21:48    수정: 2020/01/31 09:49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일부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현직 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30일 DLF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2019년 실시한 우리은행·KEB하나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중징계 원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일단 금감원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현직 은행장에게 문책경고와 주의를 내렸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 상당은 문책경고와 동일하며, 현 은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책경고 상당이란 표현이 쓰였다.

제재 등급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세 번째 단계로 중징계에 속한다. 중징계를 받은 최고 책임자는 추후 3년 간 금융사의 취업이 금지된다.

현재 함영주 부회장은 임기가 현장 검사 이후인 지난해 12월 임기가 연장돼 문제가 없지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거취가 불투명하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 의결 사안은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