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일부 불완전판매를 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은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 '문책경고'를 원안 그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후 징계안은 금융위원회에 넘어간다.
관련기사
- 금감원노조·KEB하나銀노조 "DLF 사태, 은행장 책임"2020.01.30
- 금감원 2차 DLF 사태 제재심 마무리...30일 다시 열린다2020.01.30
- [포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차 제재심 출석2020.01.30
- 은성수 "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김태영 "DLF 사태 송구"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