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에 노조반발까지...KEB하나은행 '진땀'

DLF 관련 전·현직 은행장 제재...브랜드명 변경에 노조 "노사합의 파기"

금융입력 :2020/01/31 13:35    수정: 2020/01/31 13:35

KEB하나은행의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현장검사 결과 함영주·지성규 전 현직 KEB하나은행장에 대해 제재를 내린 데다 브랜드명 변경으로 노동조합과 갈등 양상을 빚고 있어서다.

31일 KEB하나은행은 'KEB하나은행'에서 'KEB'를 떼고 '하나은행'으로 바꾸고 2월 3일부터 변경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합의없는 '노사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015년 7월 13일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합병 시점에 노사가 작성한 합병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자신의 사명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고, 사측도 이를 수용해 사명을 'KEB하나은행'으로 결정했다.

노동조합 측은 "브랜드 변경에 대해 담당 임원과 수차례 절차를 준수하고 일방통행에 대한 경고를 했다"며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브랜드 변경은 노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KEB하나은행 측은 KEB라는 영문이 고객에게 익숙하지 않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금감원 제재심은 전직 KEB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현직 은행장인 지성규 행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함 부회장의 임기가 2019년 말 연장돼 제재와는 무관하게 업을 수행할 순 있지만,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까진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