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콘덴서 이슈 논쟁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매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4일 조정권고안이 소비자 측에 등기로 전달됐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재로서는 LG전자나 소비자 측 모두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 소비자 모임 “민사소송 논의 중”…법적 다툼 간다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려면 거부 의사를 소비자원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수락이 되는 방식이다. '엘지 건조기 결함' 네이버 카페에서는 이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거부 의사를 밝힌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ㄱ씨는 “위자료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247명 중 조정안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수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건 사실 LG전자가 수락하냐 마냐의 문제다”며 “LG전자가 수락하면 위자료 10만원 불응하신 분들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만원을 안 받으신 분들은 위자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민사소송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며 “이 결정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재심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엘지 건조기 결함 카페 운영진 ㄴ씨는 “밴드 측에서는 1차 집중분쟁조정 결과를 듣고 많은 회원들이 소송을 원하고 있는 건 맞다”며 “그래서 저희도 소송에 관해 여러 가지 향방을 따져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LG전자, 조정안 수락 가능성 낮아
문제 해결의 키는 LG전자가 쥐고 있다. 다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보상은 전적으로 민사 재판에 의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최근까지 자동세척 기능을 개선한 건조기를 계속 판매 중인 걸 따져보면 조정안 수락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145만대에서 숫자를 더 늘려 부담을 더 키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소비자원 "LG電, 의류건조기 피해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2019.12.05
- "10만원씩 지급"...LG電 의류건조기 사태 향방은?2019.12.05
- LG전자 "건조기 논란, 소비자보호원 권고안 충실히 이행"2019.12.05
-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2019.12.05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건조기는 잔류 응축수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안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조정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