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LG전자 수락 시, 모든 해당 제품 소비자에게도 조정 효과 동일 적용

홈&모바일입력 :2019/10/15 10:43    수정: 2019/10/15 10:5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먼지 낌' 현상 등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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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사진=LG전자)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단,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실시한 가구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