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 먼지 낌 현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이 무상수리 조치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실시한 가구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LG 건조기 소비자들은 악취와 먼지 낌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LG전자는 자동세척 콘덴서 10년 무상보증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불만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다수 접수돼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품 결함이나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건조기 용량이 클수록 먼지가 쌓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전체 78%(39건)이 '콘덴서 전면면적 대비 먼지 축적면적' 10% 미만이었지만, 모델(제품 크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원인은 사용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척기능 조건 설정이 미흡하고, 특히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조과정 중 내부바닥에 1.6ℓ~2ℓ의 응축수가 모여야 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할 경우 응축수가 적게 발생하고, ‘침구털기’ 등 건조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세척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 소보원 현장점검 결과 소형, 대형건조기 모두 약 300㎖에서부터 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물이 내부 바닥에 잔존해 있었다.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상당량 남아있는 현상은 배수펌프의 성능(흡입력)이 미흡하고, 응축수 및 침전물이 상존하는 'U-트랩' 등 바닥면의 구조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LG전자에 대해 Δ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Δ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Δ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는 먼저 세척 프로그램 개선 등 콘덴서 내 먼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판매된 제품 전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량의 응축수가 모일 경우에만 작동했던 자동세척 기능을 향후에는 응축수의 양과 관계없이 건조 기능 사용 시 매번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 이외의 틈새로 유입되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본체와 접촉하는 필터의 결착부위를 고무 재질로 실링한 부품으로 전량 교체수리하기로 했다.
또 제품 내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베이스 판에서 응축수가 상시 잔류하는 U-트랩을 제거하고, 필요 시 사용자가 용이하게 일체의 잔존수를 빼낼 수 있도록 ‘잔수배출용 호스’의 위치를 제품 후면에서 전면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보다 편리하게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증을 마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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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건조기 자동콘덴서’ 카페 관리자는 “소비자 대부분 비싸도 LG 건조기를 구매한 이유가 자동세척이었는데, LG전자 답변은 불편하면 호스 앞에 설치해줄테니 잔류수 빼서 쓰라는 것”이라며 “기계를 계속 뜯었다가 조립하기를 반복하면 기계가 남아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LG 건조기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 안에 효과검증이 어렵고, 이번 무상수리 조치로 인해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