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최초승인+재승인 과정 전수조사”

허위 자료 제출은 검찰 수사 의뢰

방송/통신입력 :2019/10/31 14:17    수정: 2019/10/31 14:26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 승인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과 허위자료 제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위자료 제출 정황에 따라 최초 승인과 재승인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종편PP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와 연도별 주주명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 지급보증한 내역과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를 요청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종편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1년 최초 승인 외에도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 차원의 법률 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이 MBN의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상황과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2011년 4월 유상증자 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前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과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105조와 형법 137조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