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법 위반이라고 판단,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MBN 법인과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천만원 부과도 결정됐다.
이날 심의 결과는 이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은폐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임직원 명의 차명대출로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점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회계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나섰다.
방통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선위의 결론에 따라 방통위의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통위는 “금융당국의 MBN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요청해 비교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방송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내년 MBN을 비롯한 종편 채널 4개 회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의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MB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MBN ‘조건부 재승인’ 의결2019.10.31
- MBN 재승인…방통위, 종편 편성비율 제한 검토2019.10.31
- [국감현장]MBN 사업계획 변경신청 “글쎄”2019.10.31
- ‘준비된 종편’ MBN...“17년 노하우 자신”2019.10.31
MBN은 다만 금융당국의 의결 이후 “증선위 결정은 존중한다”며 “본사는 금융당국 지적에 맞춰 경영 분야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행정처분 사항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 절차도 함께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