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MBN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MBN은 총점 1천점 중 651.01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으나,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해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됐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가 됐다.
이번 재승인에 앞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해 재승인 심사의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그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의 합숙 심사를 했다.
방통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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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한 편성,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다.
방통위 측은 "승인유효기간 동안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