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2주간 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허가 신청과 함께 위치정보사업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과 분할 등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외국 법인은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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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허가신청 접수는 올해 실시하는 마지막 위치정보사업 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