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새는 케이블요금 개선된다

방통위,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7/11/02 12:05    수정: 2017/11/02 13:14

앞으로 관리비에 아날로그TV 수신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요금의 고지가 명확해져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이중 고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사업자(MSO)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아날로그 공동수신 단체계약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관리비에서 일정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단체계약 가입자의 개별동의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관리사무소는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단체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MSO(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와 이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1천203만 전체 가입자 중 단체가입자는 138만명으로 11.5%를 차지했다.

점검 결과,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동의 누락사례가 많고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계약 이후 개별 가입자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만 계약내용을 고지했다.

아울러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명칭(예:유선비, 통신유지비)을 사용해 가입자가 단체계약 가입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MSO에 대해 네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1년에 2번(상하반기)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으며,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단체계약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정례 반상회 안건 홍보) 등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IPTV나 디지털TV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날로그 시청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가 이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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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상임위원은 "고지서 명칭에 대한 예시를 방통위가 마련해 제시해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매년 연말에 진행했던 MSO, IPTV, 위성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점검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