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별풍선’ 상한 생긴다

방통위 “적정선 검토 중”…관리·감독 의무도 강화

인터넷입력 :2017/10/24 15:10    수정: 2017/10/24 15:21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 넘은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국회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안을 마련, 확인국감 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해 그 내용과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불법 유해물 감시 및 신속 차단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특히 후원액 상한선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한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용자보호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3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인터넷개인방송 선정성 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과방위 국감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 고용진, 김성수, 송희경 의원은 아프리카TV의 하루 별풍선 후원 한도 3천만원을 직접 언급,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방통위에 주문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김성수 의원(오른쪽)이 서수길 대표에게 별풍선 일 후원 한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이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 유해물 감시와 차단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감시 및 차단 의무를 더욱 세게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후원금 상한액 지정 등과 같은 보다 강력한 규제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규제에 관련한 여러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대안과 규제의 방향을 정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TV 별풍선. 1인당 일 결제 한도가 3천만원이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8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해 10월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이 자신들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도 지난해 12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정보통신망에 음란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인터넷방송 후원 및 결제 한도 비교 표.(자료=각사 및 의윈실)

한편 방통위는 25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모아 국회에 보고할 대책안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 ▲영세 업체 규제로 인한 산업 전반 위축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방안을 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그 간 인터넷개인방송은 사전 심의보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잘 안 돼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라면서 “좋은 부분은 당연히 육성해야 하지만, 불법물의 경우는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사업자에게 (관리 및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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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5일 인터넷방송 사업자와의 회의를 거쳐 대책을 정리해, 확인국감 전 가능한 국회에 보고하려 한다”며 “국감에서 지적이 많았고 사업자들도 공감한 부분이 있는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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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아프리카TV를 비롯해 다른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한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면서 “후원금 상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입할 계획이고, 현재는 후원금 상한 적정선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