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결합상품 과다경품 단독조사 착수

1개 사업자 대상 조사 진행

방송/통신입력 :2017/11/08 16:37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다 경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조사에 착수했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 과다 경품 지급 행위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통신 4사 가운데 한 통신사만 지목해 단독조사가 진행되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도 케이블TV를 포함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경품을 제공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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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경품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 19만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2개 결합시 22만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및 IPTV 3개 상품 결합시 25만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독 조사의 필요 조건이 갖춰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