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결합상품 과다경품에 역대 최대 과징금 107억원

사업자 위반율 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반영 산정

방송/통신입력 :2016/12/06 18:58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다 경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인 106억9천89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위반율만 따지지 않고 시장점유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건수, 위반 금액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별 과징금을 적용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에 차별적으로 결함상품 경품과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한 7개 방통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45억9천만원, SK텔레콤 12억8천만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 24억7천만원, KT 23억3천만원이다.

또 케이블TV 사업자인 티브로드 1천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브 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간이다.

사업자별 위반 비율은 LG유플러스 56.6%, SK브로드밴드 52.0%, SK텔레콤 34.5%, KT 31.4%, 티브로드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 순이다.

위반율은 방통위 내부에서 결합 단품 19만원, 2종결합 22만원, 3종결합 25만원, 4종결합 28만원을 초과한 비율을 뜻한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점을 두고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말기 유통법 적용 이후 이동전화 단품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자 결합상품으로 옮겨가고,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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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만2천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IPTV 포함 여부에 따른 통신3사의 이용자 차별도 크게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IPTV가 포함될 경우 위반율은 56.0%인데 비해, IPTV가 포함되지 않을 때 위반율은 2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