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판매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지난 1월부터 판매해 온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에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오는 25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유통점에 대한 수수료, 상품 판매 시 이용자들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나 거짓고지를 하지 않았는지, 차별적 경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이는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과다 경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들어 통신 4사의 유선 가입자는 모바일,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의 판매 호조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IPTV의 경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가입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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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점검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사실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 4사에 공문을 보내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지연?방해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자료의 폐기?은닉?교체 등의 행위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조사에 필요한 가입 신청서 열람,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등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