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가입 안 해도 피해 보호 대상”

서비스 가입 전 이용자도 법적 보호 대상 개념 확대

방송/통신입력 :2017/02/07 18:38

방송통신 결합판매 서비스 규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서비스 가입 이전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 수준의 이용자 개념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결합 상품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법행위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의결했다.

결합상품 가입률은 지난 2015년 기준 85.8%에 달한다. 2007년 18.7%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재 결합판매 금지행위 규제는 사업법 시행령의 심사기준 고시로 돼있는데, 가입률이 급증한 만큼 법령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으로 규정된 시행령과 고시를 사업법 안에 넣어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했다.

아울러 결합상품 소비자 외에 이용 계약을 맺기 전인 잠재적 이용자도 법에서 다루는 이용자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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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제 50조 금지행위에서 보호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4월 규제 심사를 받고 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이후 5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