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이사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

방송/통신입력 :2017/11/02 11:28    수정: 2017/11/02 16:44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경민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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