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3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경민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이다.
관련기사
- 이효성 방통위원장 "종편 의무전송 특혜다"2017.11.02
- 방통위 확정감사 초반부터 난항2017.11.02
- 방통위, 마로니에 공원서 '방송통신 이용자주간' 개최2017.11.02
- 3년간 다룰 방통위 정책과제, 다음달 확정 발표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