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방통위, 종편 편성비율 제한 검토

일반입력 :2014/11/18 19:07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새로운 승인 조건에 따라 방송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MBN 재승인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이 보도와 시사 장르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따라 편성비율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보도 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친 MBN 3년 재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MBN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를 받은 결과 1천점 만점에 704.43점을 획득,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상회했다. 심사사항별 과락은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편PP 도입 당시의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송 공정성 공익성 확보와 시청자의 실질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해 운영하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한 뒤 이에 맞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별도 자금 조달 계획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MBN 재승인과 별도로 종편의 편성 비율을 고시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고삼석 위원은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은데, MBN만 그런게 아니라 여타 종편이 똑같다”며 “종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종편 PP 방송실태와 방송을 점검하고 정책 목표를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재홍 위원 역시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도 비율을 고시나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고 방송 제작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지는 않는지 사무국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