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중국 내년 상반기 CBDC 발행 전망"

중앙은행-은행 2단계로시행될 가능성높아

금융입력 :2019/10/27 09:37    수정: 2019/10/27 09:38

중국이 내년 상반기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은행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발행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2단계 방식으로 CBDC가 발행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고, 2016년엔 디지털화폐 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디지털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을 준비해왔다.

또 현재 디지털화폐 체제의 기술적 측면 및 안전성 점검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은행 및 민간이 참여한 비공개 검증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2020년 상반기 중국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화폐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전망이다.

중국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기존 실물화폐인 현금 발행의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이뤄지는 2단계를 통해 발행, 유통된다는 것이다.

2단계 체제 하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은행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발행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디지털화폐를 개인 및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에게 공급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거대한 영토 및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앙은행이 단독으로 디지털화폐 발행 및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1단계 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은행의 참여를 통해 실물화폐인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쉽게 교환하고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 약화도 완화하는 등 디지털화폐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미서 2단계 체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 및 은행으로부터 환수된 디지털화폐 폐기 업무, 교환 과정에서의 등록 및 소유권 인증 등 중앙 관리 업무 수행한다.

은행들은 고객 요청 시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디지털화폐를 해당 고객이 등록한 전자지갑에 입금 혹은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은행 예금 혹은 현금을 디지털화폐로 교환해준다.

고객은 은행 예금으로 입금하거나 은행서 현금으로 교환해 은행으로 환수된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으로 환수돼 폐기된다. 이 과정서 중앙은행은 해당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동일 금액만큼 증액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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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화폐는 은행 계좌와 연계돼 운용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반드시 은행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지갑 간 P2P방식뿐만 아니라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등과 같은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디지털화폐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유통확대와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있다"면서 "다만 디지털화폐가 가진 제한된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단기적으론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소액 교환 매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