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드론 택배 가능…규제혁파 로드맵 나왔다

정부, 규제이슈 35건 발굴·정비…수소전기차 등도 로드맵 준비

디지털경제입력 :2019/10/17 18:34    수정: 2019/10/17 22:56

장시간 체류 가능한 드론과 군집 비행용 드론이 교대한다.
장시간 체류 가능한 드론과 군집 비행용 드론이 교대한다.

2022년이면 비도심 지역에서 물건을 드론으로 배달하거나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23년 이후에는 드론 택시도 등장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드론 비행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에서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드론 수송능력은 화물 적재에서 사람 탑승·운송으로 발전하고 비행영역도 인구 희박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론 단계별 시나리오를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비행경로를 설정하거나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해 드론 활용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와 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은 내년 6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 드론 제압장비를 개발해 육군과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이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며 2024년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 등 전국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으로 조성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를 날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활용 영역은 드론 기능이 고도화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비행특례를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공공수요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내년 중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2023년에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하고 2025년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다.

또 드론에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과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와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드론에 이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AR·V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성장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