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위쿡, 규제샌드박스 업고 사업 개시

한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동시 조리

방송/통신입력 :2019/08/01 15:06    수정: 2019/08/01 15: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위쿡이란 브랜드로 공유주방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하나의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지만 지난달 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되고 시장진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위쿡은 이용자와 입주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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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