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동승 앱' 허가…규제 샌드박스로 공유경제 활로

과기정통부, 실증특례 부여…"동승거리 만큼 나눠 결제"

방송/통신입력 :2019/07/11 15:10    수정: 2019/07/12 08:51

택시 합승을 도와주는 앱이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택시에 한정된 실증특례지만 택시 기반의 공유경제 사례가 규제를 넘어선 점이 이목을 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 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날 실증특례를 받은 코나루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동경로가 비슷한 택시 승객이 동승구간 거리가 70% 이상일 경우 매칭해주는 식이다.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사전에 회원가입한 경우 이동 경로가 유사하고 1km 내 인접지역에서 택시 합승을 앱으로 매칭한 뒤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하게 된다. 합승자는 택시 앞뒤로 나눠타며 택시기사가 최종 목적지에서 하차 승객 금액에 따라 승객 간 이동거리 비율에 호출료를 더해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제는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과 활성화가 어렵다.

또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불법행위 방지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만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돼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발적 택시 동승과 함께 주방을 공동으로 쓰는 요식업과 같은 공유경제 관련 안건이 추가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 창업과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 유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조리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을 조건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도 ICT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로라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조건인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에 상관 없이 IoT 전용사업이란 점을 고려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에도 로라망을 통한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관리를 가능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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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타페이는 영세 판매업자가 모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시설물, 전단지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QR코드로 스캔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심의위원회 내에서 찬반이 오갔고,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심의 재상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