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 갖춰야”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문제 발생 시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방송/통신입력 :2019/06/12 15:25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국민 점검 토론회’의 모습.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규제가 없어 시장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제품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국내 도입됐다.

원소연 연구위원은 시행 5개월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에 합격점을 매겼다. 다만 이제 걸음을 뗀 규제 샌드박스가 한층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원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에 대한 상시·주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업체가 스스로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과태료 과징금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국민점검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국민점검단’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원 연구위원은 “분기나 반기별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점검단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참여 업체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 담보 위한 방안 필요…정부 “별도 조직 마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도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명시된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손승우 교수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과실을 묻기 어렵게 돼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전을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회성을 넘어 사후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에 대한 사후 점검을 위해 별도 조직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후 규제를 위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팀장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며 “다만 법적인 틀에 맞춘 사후 점검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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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사후 관리 체계 외 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준비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준모 팀장은 “지정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책임보험과 실증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서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며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일관성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