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7일 시작된 ICT 규제 샌드박스가 3개월여 만에 세 번째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10시에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3차 심의위에는 다섯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다.
이 안건은 2차 심의에 오른 뒤 재심의를 받게 됐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에 광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옥외광고물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두 번째 안건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으로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해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세 번째 안건은 VR 모션 시뮬레이터로 게임산업법과 전파법 대사의 규제에 따라 사업화가 어려운 실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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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점을 실증특례로 꾀하고자 하는 안건이다.
끝으로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 광역 합승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