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적으로 전면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지 않는다면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법으로 일컫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규제 혁신 정책이 닻을 올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약속했다.
■신기술·서비스에 최대 4년 규제 특례 적용
해당 법안은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 실증을 허용한다.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최대 1회 연장한 4년까지 규제 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다.
실증을 통해 사업자는 기술 검증, 문제점 확인 등 기술·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는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존 정보통신융합법 내 임시허가, 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회 1년이고, 추가로 1회까지 연장 가능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 또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신속처리를 거치게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운영 상의 미비점이 지적을 받았다.
법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임시허가 제도는 신속처리 제도와 분리해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 부처의 법령 정비 노력 의무도 명시됐다.
임시허가의 선행 절차로만 운영되던 신속처리 제도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됨에 따라 신기술·서비스 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된다.
■별도 심의위 설치...부처 중복 시 일괄처리도 가능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TF 구성해 하위 법령 마련"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 공공기관 및 ICT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 수요를 반영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사전에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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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홈페이지와 가이드북도 마련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