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신청한 택시 동승·합승 서비스를 가능케 해달라는 내용의 안건들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5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논의를 진행했다.
그중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신청한 실증특례 안건은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등인데, 이날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코나투스가 신청한 안건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동승하고, 택시비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으며,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대형택시 및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공항·광역 이동시 합승을 가능케 하자는 안건은 합승 이슈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다음 심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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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는 법인고객의 경우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 초과해 상시 주차 또는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다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토바이 100대 이내에 우선 적용하라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