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와 독립 훼손하는 국회 출석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
한국방송협회(회장 박정훈 SBS 사장)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무리한 출석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9일 열리는 현안보고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당시 양 사장은 외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돼 있고 프로그램 제작과 취재에 대해서는 제작진이라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참했다.
이날 방송협회는 성명서에서 “헌법 상 방송의 자유는 방송법 제4조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으로 구체화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공론장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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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공영방송사 사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고, 현재 시사기획 창에 대한 외압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국회에 출석해 형사사건 쟁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 측은 “KBS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서 머지않아 국정감사 출석도 예정된 만큼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무리한 출석 요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