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에 김영헌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7일까지 KBS 감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 이달 7일 면접 대상 후보자 결정했다. 이후 12일 면접심사를 거친 뒤 김영헌 전 KBS 시큐리티 사장을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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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이날 전체회의에서 KBS 감사 임명을 의결했다.
김영헌 KBS 감사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3년 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