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만든 5G 단말기의 해외 진출이 한층 수월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5G 단말기의 국제공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기업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외국이 정한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 등 인증에 통과해야 한다. 대표적인 국제공인 인증시험으로는 유럽의 GCF, 북미의 PTCRB 등이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손잡고 5G 단말기의 GCF 인증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3.5GHz 대역 5G 단말기에 대한 국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 5G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에서 진행하는 국제공인 인증시험에 참여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추가비용과 시간이 소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진행함으로썩, 우리 기업의 5G 단말 개발 시간과 인증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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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와 TTA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 국내 기업의 인증 획득을 지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TTA와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20220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