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B+티브로드 합병 의견 수렴

31일까지 변경허가 및 승인, 공익성 심사 의견청취

방송/통신입력 :2019/07/12 10:40    수정: 2019/07/12 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해 지난 5월 접수된 변경허가, 변경승인, 인가, 공익성 심사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부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병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TV 변경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통신 분야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사항은 우선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이 있다. SK텔레콤이 SK스토아,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도원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기 위한 변경 승인이 신청돼 있다.

합병 안건으로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통신 분야 합병으로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기간통신사업부문 흡수 합병 인가와 공익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의 합병신주 16.8%를 취득하는 내용의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신청 부분도 의견 청취 사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확보, 콘텐츠 수급 계획 적절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청취는 관련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 계열법인을 포함한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자막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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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은 31일 소인분까지 접수된다. 의견제출 양식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