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3년 만에 이뤄지는 SK텔레콤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시도다. 과거 경쟁당국의 불허 결정 이후 시장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정부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 인수 관련 변경허가와 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신청 서류는 17만 페이지 분량으로 캐비넷 11개에 담아 옮겨졌다.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합병 심사 요청 당시 10만 페이지보다 대폭 증가한 분량이다.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 항목이 과거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이다.
■ 티브로드 합병 심사 + 노원권역은 주식 취득 인수 + T커머스 PP 이관 심사
우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심사 서류가 접수됐다.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IPTV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 및 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 신청 내용이다.
합병 절차와 별도로 주식 취득 형태로 인수만 진행되는 티브로드노원방송의 경우 SK텔레콤이 55% 지분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 및 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티브로드 인수합병과 별도로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에서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이관되는 SK스토아와 관련,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이날 접수된 신청 사항이다.
과거 알뜰폰 사업 등을 포함한 케이블TV 한 회사의 인수합병보다 심사 대상 항목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 정부 “절차따라”... SK·태광 “시너지 기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변경허가와 인가 등 신청과 관려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케이블TV와 IPTV의 이종 결합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성과 공공성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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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의 장근배 상무는 “(합병 법인의 2대 주주로 참여하는 점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두 회사가 윈윈 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과거 인수합병 시도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바뀌어진 환경과 회사의 생각을 잘 전달할 것이고 정부와 상의하며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