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정식 신고 이전에 공정위에 경쟁 제한성 검토를 미리 요청하는 제도다.
인수 합병을 추진하는 두 기업이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21일 MOU를 체결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그룹 간 본 계약 체결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한 이유는 과거 사례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정식 신고 시 속도 단축’인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본 계약 체결에 앞서 공정위의 판단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을 위한 정식 계약 체결 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미리 구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경제적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함으로써 향후 정식 신고 이후 심사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정식 신고 시 제출한 서류가 임의적 사전신고 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 건을 ‘간이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임의적 사전심사 진행 중에 정식 심사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도 속도는 단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적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정식 신고가 접수될 경우 두 건을 병합해 심사한다”며 “우리(공정위) 입장에선 결국 임의적 사전심사가 들어온 날 정식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적 사전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의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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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태광그룹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정위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현재 FI(재무적투자자) 투자유치·실사·경영계획 수립 등 과정을 진행 중이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정식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에 앞서 케이블TV 인수에 나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2일 CJ헬로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