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의 Newtro] LGU+는 왜 합병 대신 인수를 택했나

SKT 불허 전례 부담…방통위 인허가 과정 피할 수 있어

방송/통신입력 :2019/02/15 17:05    수정: 2019/02/15 19:06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키로 했지만 당분간 합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규제당국의 인허가 과정에서 ‘인수’와 ‘인수합병’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CJ헬로는 케이블TV를 서비스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이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이동통신재판매(MVNO, 알뜰폰)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인수합병을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인가’,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하지만 인수합병이 아닌 인수만 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기정통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심사와 공익성심사만 받게 됩니다. 방통위의 인허가 과정이 일단 생략됩니다. 규제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방통위의 최다액줄자자 등 변경승인은 지상파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인허가 과정을 ‘패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익성심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과기정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15명 이하에서 구성 됩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심사를 받는 것이지만, 기간통신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LG유플러스는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는데다 합병 심사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 때와 달리 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케이블TV가입자의 동일시장 획정 분리, 최근 공정위원장의 유화적 발언 등 합병을 위한 규제 분위기가 완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당시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했던 규제 기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당시 공정위가 발표했던 때와 같이 CJ헬로는 여전히 케이블TV 1위 사업자이고 78개 권역 중 23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 중 21개 권역에서 독점적 사업자입니다. 만약 2016년처럼 공정위가 경쟁범위를 지리적 시장 획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합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는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지만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원화된 규제체계 역시 LG유플러스에게는 부담입니다. 합병이 아닌 인수를 택한 한 이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케이블TV사업자인 CCS충북방송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규제당국 간 다른 결론으로 논란을 낳았습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합병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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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합방송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 있는 법·제도도 부담입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어 시장 상황을 봐가며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로 합병의 그림을 완료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통신과 방송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란 점을 고려하면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자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서 합병 심사해야 하는 상황을 일단 우회했다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