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긍정적 판단 기대"

과기정통부에 12만8천쪽 분량 서류 접수

방송/통신입력 :2019/03/15 13:56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었다.

LG유플러스는 1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아 주식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과기정통부에 서류를 제출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CJ헬로 인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서류를 준비했다”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이 과기정통부에 주식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는 총 12만8천페이지 분량이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자회사인 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변경승인·인가도 신청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이사회를 통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의 지분 50%와 1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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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중 담당은 “(정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불허했던) 3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고,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의 인수·합병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얘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