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케이블TV 인수합병 속도 낸다...승부수 던져

임의적 사전심사 이어 정식 합병허가 심사 요청 속전속결

방송/통신입력 :2019/05/09 15:46    수정: 2019/05/10 11:33

SK텔레콤이 두 번째 케이블TV 인수합병 시도에 속도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기에 합병법인을 출범시켜 급변하는 방송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과거 인수합병 심사처럼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오전 SK텔레콤은 태광산업과 함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된 변경허가 인가 신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했다.

지난달 2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 출범 본계약을 맺은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인가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심사 요청은 이사회의 합병 의결 또는 본계약 이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제한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행보를 보였다.

양사의 합병 의결과 본계약 두달 전 미디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합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장과 심사 당국에 인수합병 신호를 밝힌 점도 이목을 끄는 부분이다. 공식적인 심사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 당국은 심사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했다.

과거 CJ헬로 인수합병 당시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점도 주목된다.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시점 역시 합병 의결과 본계약에 한달 앞선 시점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기 전에 공정위에 미리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친 것이다. 이는 정식 심사 요청 신고에 앞서 사전적인 일부 심사를 통해 정식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의 이같은 인수합병 속도 전략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심사와 궤를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합병 심사 없이 50% 이상의 지분 취득으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허가 심사만 받는 LG유플러스와 같은 시점에 심사 절차를 마치겠다는 뜻이다.

경쟁당국이나 방송통신 주무부처에서도 시장 구조 개편이란 흐름 속에서 연이은 인수합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심사 결과에 다른 잣대를 둘 수 없고, 심사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경쟁사가 인수 심사만 받는 것과 인수합병 심사 요청의 차이점은)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 재편의 한 틀에서 보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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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회사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일정은 연내에 인수합병 심사를 마치고 합병법인 출범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분 인수만 이뤄지는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최종 주식 취득 예정일자는 11월7일이다.

이어, 11월29일 주주총회를 계획에 두고 올해 안까지 채권자 이의를 받아들인 뒤 2020년 1월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